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95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는 윤태영 측의 청구 내용 가운데 가산세 500만 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 비상장회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 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무 당국은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로 내고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처분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