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뉴스1
반나절 만에 철회한 4% 이용료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 공지가 나온 직후 빗썸을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연 4%에 달하는 이용료율이 예상 운용수익(2%)의 2배에 달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가 아닌 사실상 수신 행위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범위 자체를 벗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간 이용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부가 국내 주식 등 자산시장의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도 금감원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모아 예치금 이용료율이 규정에 맞게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도했다.
이용료율 경쟁에 소비자만 혼란
예치금 이용료율이 불과 하루 사이에도 오락가락하면서 거래소 이용자만 혼란을 겪었다.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엔 “홍보만 하고 철회했다”, “통장에 돈 빼서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황당하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 혼란이 발생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이 줄어든 만큼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업계와 논의해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나 재산정 주기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