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진 의장은 7일 오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상견례 후에도 “금투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진 의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전에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다. 그걸 폐지(완화)하는 대신 이익을 냈을 때만 세금을 내자고 바꾸는 거다. 99% 개미 투자자는 해당사항도 없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명 중 1.04%인 15만명 정도가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
정부ㆍ여당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한다
근거가 없다. ‘세금 물리니까 투자자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데, 다른 나라는 금투세가 없나. 금융선진국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득이 날 거 같으면 세금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일단 기관ㆍ외국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다. 금투세가 투자 결정 사유가 안 된다. 우리나라 ‘큰손’ 투자자는 이미 누진세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훨씬 높은 세금을 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났다”고 했다
대만은 당시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었다. 금투세 도입하면서 금융실명제까지 함께 하니까 실명이 드러날 게 두려웠던 부자들이 (시장에서) 싹 빠졌다. 또 당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을 입었다. 두 가지가 겹치면서 주식이 폭락한 거다. 독일, 일본 등이 금융거래세를 금투세로 바꿨는데 이런 곳은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됐다.
‘사모펀드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과 다르다. 펀드 환매 소득은 공모냐 사모냐 상관없이 누진과세가 없어진다. 오히려 국내주식형 공모펀드는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연간 250만원인 국내주식형 사모펀드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사모펀드 혹시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고 했다.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정책적 입장에선 더 손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유예하면 다음에도 또 시행하기 어려울 거다. 정책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표도 최근 시행 유예가 아닌 공제한도를 상향해 실행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정무적으로 국민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본다.
이 전 대표와 따로 논의했나.
안 나눴다. 지금은 당 대표 후보이기에 정책위의장이 보고하거나 상의할 일이 없다. 당 대표가 되시면 당 공조직을 통해 검토하시지 않겠나.
민주당은 최근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3, 4년 전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거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천하의 악법처럼 얘기한다”며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