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그게 뭔데?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8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별도 법안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입법을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려 했던 것도 ‘사후 추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신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고(6%→8%), 피해 확산 전 플랫폼 내 거래를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기존 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법안 추진 방향에 대한 여·야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플법,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네이버·카카오 등이 적용 기업으로 꼽힌다.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은 공정위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기준(60% 이상)보다 낮아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나랑 무슨 상관 인데?
온플법이 놓치고 있는 것
②해외 빅테크만 살리는 법안?: 5180억원과 155억원. 전자는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추정치를 근거로 추산한 법인세, 후자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의 조세 회피에 정부도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칼날을 들이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행정 소송 등을 벌이며 ‘버티기’ 중.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빅테크 본사에 가서 조사를 벌일 수도 없는 일”이라며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에 독같은 허들이 적용된다면 아무리 목적과 명분이 좋아도 국내 플랫폼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③‘이중규제’ 문제: 입점업체에 특정 상품과 용역 구입 강제, 협찬 강요, 경영간섭행위 등 온플법의 주요 제재 사항들은 기존 공정거래법 등에도 포함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식의 재검토’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방식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있는 법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보완해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
해외는 어때
②미국: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전부 폐기. 다만 최근 구글 등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기존 반독점법을 더 강력히 집행하고 있다. 지난달 미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서 법무부 승소 판결했다.
③일본: 올해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을 발의. 단 적용 범위를 스마트폰과 PC 등 운영체제(OS) 영역으로 한정했다. 자연스럽게 규제 대상은 구글·애플 등 빅테크로 좁혀진다.
대안은 없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독일에서는 플랫폼에 조사·감독·집행 권한을 갖는 부처를 꾸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도 높게 집행할 전문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