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내 B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됐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집에서 남편 A씨의 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A씨는 아내 병치레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또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했으나, 이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다.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낙심해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결국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후 아내가 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