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는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 등이 검거됐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618t급 석유제품 운반선의 선장 A씨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계 소홀 등의 과실로 16일 오전 7시 36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어선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를 들이받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어선의 선장(71)과 기관장(53) 등 3명이 숨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선이 석유제품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시간대 항적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