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주거ㆍ교육ㆍ문화비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적용된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주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246만1811원을 받게 된다.
송호재 서울시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