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창문 앞에 윗집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한 자취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는 처음엔 냉장고가 고장 난 줄 알았으나, 창문 밖에 처음 보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다. 이 실외기는 윗집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그의 집은 반지하 주택으로 추정된다. 창문은 지면과 맞닿아 있었고, 실외기는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곧장 윗집에 항의했으나, 윗집은 "여러 번 내려갔는데 (A씨가) 없었다. 이번 폭염까지 쓰고 내년에 옮겨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내년에 안 옮겨주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위아래 사는데 믿어야지. 내가 만약 진짜 안 옮기면 어찌할 거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 A씨가 "소음이 심하다"고 지적하자 윗집은 "실외기가 이 정도 소음은 난다"고 했다.
A씨는 소음뿐만 아니라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를 설치해도 되는 건가. 연락이 안 되면 설치를 안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실외기를 설치한 집은 처음 본다. 이거 강제로 이동 못 시키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바로 옮겨야 한다. 본인 집 안에 놓든지 거치대를 설치해야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윗집이면 앵글 짜서 본인 집 창문 앞에 설치하면 되는데, 이기적이다"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라" "윗집이 말을 안 들으면 집주인에게 '방 빼겠다'고 해라. 그러면 집주인이 해결해 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냉방시설 및 환기 시설의 배기구와 배기 장치는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기 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