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외조모상 뒤 해고" 이런 말한 택배노조 간부 송치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 80시간 살인적 노동 강요' 불법 갑질계약서 대리점·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사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 80시간 살인적 노동 강요' 불법 갑질계약서 대리점·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사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 등이 “쿠팡 배송 자회사가 택배기사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 등 4명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해 8월 개최한 집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클렌징제도’를 이용해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던 택배기사 17명을 해고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클렌징제도는 CLS 내부 규정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에 주는 배송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또 다른 택배노조 간부 강모씨는 비슷한 시기 집회에서 “(택배 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노조 조합원 성모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뒤 해고를 당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LS 영업점 대표인 윤모씨의 경우 같은 해 9월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외조모 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해 갔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CLS 측이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택배기사들이 CLS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점 소속 개인사업자여서 실제로는 CLS가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을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클렌징제도에 따른 CLS의 배송구역 조정은 최소 4주 이상 배송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조처라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원씨는 다른 택배노조원 3명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집회에서 “쿠팡 사업장의 열악한 업무 여건 때문에 14명이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 2명이 숨진 원인에 대해 ‘과로사’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쿠팡 측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택배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와 경기 의왕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택배노조 측은 쿠팡 고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두 분은 모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던 택배기사였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