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는 지난해 8월 개최한 집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클렌징제도’를 이용해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던 택배기사 17명을 해고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클렌징제도는 CLS 내부 규정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에 주는 배송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또 다른 택배노조 간부 강모씨는 비슷한 시기 집회에서 “(택배 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노조 조합원 성모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뒤 해고를 당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LS 영업점 대표인 윤모씨의 경우 같은 해 9월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외조모 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해 갔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CLS 측이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택배기사들이 CLS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점 소속 개인사업자여서 실제로는 CLS가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을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클렌징제도에 따른 CLS의 배송구역 조정은 최소 4주 이상 배송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조처라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원씨는 다른 택배노조원 3명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집회에서 “쿠팡 사업장의 열악한 업무 여건 때문에 14명이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 2명이 숨진 원인에 대해 ‘과로사’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쿠팡 측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택배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와 경기 의왕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택배노조 측은 쿠팡 고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두 분은 모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던 택배기사였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