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며 스토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피해자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고등학생 시절 동창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 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사과를 요구하거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난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