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명품백 수수 보도 등을 함께 기획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정대택씨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또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무혐의 처분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검찰이) 나를 기소해도 좋으니 김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서울의소리와 저는 법리적 포지션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을 위해 연대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 목사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전원을 지난 2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최 목사가 주장한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 또는 제출인만 청구할 수 있어, 최 목사는 신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명품백과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을 동일 제품으로 결론 내렸다.
고발인인 백 대표의 항고에 따라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원 처분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고장 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과 의견서 등을 보내야 한다. 서울고검은 이를 검토한 뒤 항고를 기각하거나 직접 수사 또는 재수사 명령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두 번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불기소 결정인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