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해야

 

 
300만 명에 이르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238만 명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25일이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 경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 1일~27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한편,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제2기 예정(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홈택스의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국세청

 
특히 이번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했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엔 신고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공통 및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움자료를 반드시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를 완료한 경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5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국세청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국세청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국세청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