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무단 침입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