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대법, 무죄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이모 변호사(이상 향응 제공), 나모 검사(향응 수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밤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나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00만원’(대가성이 없는 경우)을 넘는 1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하고, 나 검사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로부터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자 해당 주점을 예약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 술자리엔 재판에 넘겨진 3명 뿐 아니라, 다른 검사 2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들었다.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다.

 
이 중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가액을 산정했다. 나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발생한 금액 481만원을 먼저 5명분(96만원)으로 나눈 뒤,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3명분(18만원)으로 나눠 합산했다. 이에 따라 다른 검사 2명은 96만원, 나 검사는 11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22년 9월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도 참석자로 보며 “이들이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이 점(참석자 5명 초과 가능성)을 비춰 볼 때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액은 93만9167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자리를 떠난 2명의 검사 외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경우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 검사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 등 3명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점”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은 잠시 자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서 가액 산정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에 대해서도 기본 술값 240만원과 나머지 금액 241만원,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으로 나눠 계산했다. 재판부는 기본 술값 240만원을 먼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 등 5명분(48만원)으로 나눈 뒤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3명분(18만원)으로 나눴다. 나머지 241만원은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전체 시간에 소비됐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의의에 대해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