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8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공판 진행 경과 상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 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로 당사자, 쟁점이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입장에선 명확한 실무례나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자칫 또 다른 헌법 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종전 판단(이 전 부지사 1심 유죄)에 매이는 상황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형사 재판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이 대표의 경우 열혈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음모론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혹여 사법부 신뢰를 저해할까 염려되고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살펴달라”고 했다.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이 대표 측 이장형 변호사도 “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1심을 판결해 본의 아니게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다”며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는 다른 재판부에 의해 백지 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한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 요구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상 기피 사유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고 기피 목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재배당 요청은 국정감사 이슈로도 부각됐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이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해당하는것이 없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재판부 기피 신청은 7505건인데, 인용한 것은 5건(0.06%)밖에 안 된다”며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