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개인·법인(중소기업)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인세 납부 세액 10만원당 1포인트씩 부여된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마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단, 모닝·경로 할인과 통신사 할인 등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