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두번째 시정명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지난 8일 시정명령을 한 데 이은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가 직접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러한 징계 절차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의 권고를 수용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하며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문체부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체육회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워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한체육회 사례를 들었다. 문체부는 “채무가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 임원을 모두 해임했다”며 “현재까지도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급 단체의 정관보다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위 규정(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이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만 바꾸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수용 거부 의사를 지난달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계의 공정과 상식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개선 의사가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