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父'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300만원 약식명령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아동 A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수사기관에 당시 A군이 속한 팀 선수들이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훈련을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 등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A군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