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前교수…2심 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검사 B씨와 B씨의 동생이자 대학교수인 C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22년 4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지난 5월 열린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한 뒤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C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 저버렸다"며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초빙교수를 상대로 대필하게 해 수법도 비난 가능성 높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 개시 무렵 수사 착수 예상하고 미국 출국한 점도 불리한 요소"라고 했다. 다만 "자진 귀국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B씨의 박사학위 예비 심사 논문을 대필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A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 동생 C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B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생 C씨의 상고는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