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웃 60대 B씨에게 127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통해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여의치 않자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실제로 지난 6월 10일 철물점에 들려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그런데 A씨는 구입한 범행도구를 들고 다시금 자택으로 돌아와 돌연 114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안내 상담원에게 “127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둔기를 샀다 그걸로 죽일 거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전화를 끝마친 상담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비록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