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사육 허가 신청을 낸 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 키울 수 있다.
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총 117명(179마리)이다. 이 가운데 34명(36마리)만 허가 신청을 냈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 제외를 요청한 경우는 11명(11마리), 소재 불명 22명(23마리),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 필요·타 시도 전출 등이 45명(72마리)이다. 나머지 5명(37마리)은 동물 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허가 신청에서 제외됐다.
시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보내 신청을 독려하고, 28일부터는 고의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병이나 노령으로 기질 평가를 받기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의해 해결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아직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