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 A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구멍을 낸 검은 상자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5000 달러(한화 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7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출두해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