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진행하는 걸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처벌, 기소는커녕 영장 청구도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반열에 올려놨다”며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선 심 총장과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김 여사 수사 담당 검사 탄핵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안동완ㆍ이정섭ㆍ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올해 강백신ㆍ엄희준ㆍ김영철ㆍ박상용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중 안동완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검사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ㆍ김기영 전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정지를 결정해 헌재 마비를 막았지만, “소수 인원으로 검찰총장 탄핵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 빨리 내려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 저 법무부 장관 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나”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들며 “여론조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당장 하야해야 마땅하다. 기다리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지난 2년 반 동안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변화를 기다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정권 퇴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