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명절 선물세트 납품한다고 속여 8억 챙긴 40대…징역 3년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7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투자금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기업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3~4%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꼬드겼다.

그러나 이같은 A씨의 말은 거짓이었고,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