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2300여명, 최대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고용부 측은 “공무직의 경우 각 부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타부처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빠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 60세…재계 “퇴직 후 재고용 방식 필요”
문제는 고용 방식이다. 재계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의 형태를 채택하면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로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KDI정책포럼이 2020년 발간한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65세로 늘린 후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한 해 15조8626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확대 방침은 ‘꼼수’라고 지적한다. 재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올리자고 주장한다.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계속고용의 경우 법정 정년연장은 물론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계속고용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다양한 방안을 펼쳐 놓고 논의 중”이라며 “지난 회의 때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보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장이 팽팽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