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릴 때까지 13시간 숨어있었다"…女 BJ 집 침입한 男 구속

지난 8월28일 한 남성이 여성 BJ A씨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8월28일 한 남성이 여성 BJ A씨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20대 여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20)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 B씨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연인인 B씨는 교제 기간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B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8월28일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집 안에 있던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문 뒤에 숨어 있던 B씨가 침입을 시도한다. 이후 문이 여닫히길 반복한다. A씨는 B씨를 문밖으로 밀쳐내려 했지만 실패해 문이 완전히 닫혔다.  


A씨는 “내가 문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문 뒤에서 (B씨가)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내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며 “그 후에는 안에서 SNS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원본 자료”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03% 증가한 1만9998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1만699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7.7%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