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42원·경유 41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11월부터 축소

지난 20일 서울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 뉴스1

지난 20일 서울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 뉴스1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단 인하 폭을 줄여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은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을 30%에서 2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이어간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을 내린 407원을, LPG는 L당 47원(30%) 낮춘 156원을 매긴다. 이번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42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 상승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시행했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인하율을 조정하고, 일몰을 미루면서 이번 12번째 연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유류세를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중동 지역 분쟁 확산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53달러 상승한 72.0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서민에게는 기름값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즉시 ‘석유제품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달 중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