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납품비리 보고 받고도 감사 무마"...문경시장 재판행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사진 문경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사진 문경시

직원 납품 비리 사실을 알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약 6개월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전직 직원 A씨(37)가 손 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원을 가로채다 발각된 사건의 후폭풍이 단체장에게까지 미친 셈이다.

추가 감사·고발 없이 사직서만 받아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A씨의 납품비리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받고 추가 감사와 수사의뢰, 환수, 징계 등 조치 없이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신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 지시에 따라 즉각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를 적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 물품구매담당이었던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6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계약했다.


A씨는 이들 업체와 짜고 납품대급 중 70%를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 상당 국고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검찰, 후속 수사 통해 감사무마 적발

문경시 감사담당자인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은 지난해 4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적발했지만 신 시장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감사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발 사실을 제외하고 허위로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경북도에 발송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관련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경시가 감사 과정에서 A씨의 허위검수조서 작성 등 비위를 적발했는데도 A씨에 대한 수사의뢰(고발)나 징계 등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직 처리된 데 의문을 갖고 이를 파헤쳤다.

경북 문경시청 전경. 사진 문경시

경북 문경시청 전경. 사진 문경시

지난 9월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업체 관계자 3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문경시 공무원이 지역 내 특정 업체와 결탁해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빼돌리고 불법수익을 업체와 나눠 가진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