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 최대 3000만→3억 상향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분만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ㆍ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ㆍ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ㆍ신생아 사망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과거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각각 분담해 왔다. 의료계에서는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재원 분담 등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대한 부담감을 호소해왔다. 분만 산부인과 개원과 전공의들의 산과 지원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월부터 국가가 보상 재원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조귀훈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분만 산부인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재원 한도 3억원을 반영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잘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분만 산부인과의 과실이 있는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