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 과징금 10억 취소…공정위 “상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데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데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1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공정위가 2023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한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대한변협 김영훈 회장이 “사설 플랫폼의 퇴출을 약속하겠다”며 취임한 뒤 했던 일련의 로톡 규제에서 시작됐다.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니 소명하라’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라’ ‘여전히 로톡 활동중인 변호사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 등 경고를 반복하다가 2022년 10월 변호사 9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 징계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부당한 제한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각각 1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 검찰,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상충되고 ▶1440명이 가입한 로톡에서 1200명을 탈퇴시킨 행위는 각 변호사들의 장점, 경쟁우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 것이라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을 남용해 광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도 아니다”고도 했다.

 


法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냐”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이같은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단체인 변협‧서울변회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한 일이고, 그외 법률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법으로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이 요구되고, 광고규정 개정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설령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보더라도 변협의 행위는 경쟁제한 행위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협이 경제적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로톡 활동 변호사들도 로톡 외에 다른 광고수단도 있었다는 이유다. 그에 반해 공정위가 변협에 내린 시정명령은 무엇을 금지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명령도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 리걸테크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선고 직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이제부터 엄중 규제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이유 등을 분석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