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뻔뻔한 무임승차"…AI 저작권 분쟁, 검색 서비스로 전선 확장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이 커지면서, 검색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도 치열해지고 있다. 생성 AI 학습 데이터에서 시작된 ‘AI 저작권’ 분쟁이 AI검색으로 전선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무슨 일이야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 연합=AFP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 연합=AFP

 
AI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의 최고경영자(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는 23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뉴스코프(News Corp)와 수익 공유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SJ의 주주이자 뉴욕포스트 등을 소유한 뉴스코프가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고소한지 이틀 만이다. 스리니바스는 WSJ와 인터뷰에서 “그들(뉴스코프)이 7월쯤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왔고,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답변을 줬다”며 “또 뉴스코프 소유 언론사 콘텐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적절한 상업적 논의를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AI검색은 차세대 검색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검색창에서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시중에 공개된 기사 및 연구자료 등을 빠르게 검색·요약한 뒤 정리된 답변을 원문 출처 표시와 함께 제공한다. 일일이 검색결과를 클릭해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 일반 검색보다 편리해, 인기를 끌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검색 질의(query) 처리량은 지난해 5억 건이었지만 올 들어 한 달에 2억 5000만 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답변 결과가 정확할수록 사용자들이 기사 등 원 출처를 클릭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답변의 출처를 제공한 언론사나 출판사 등의 트래픽 유입 감소를 유발한다.

퍼플렉시티. 연합=로이터

퍼플렉시티. 연합=로이터

 
뉴스코프는 지난 21일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이 있는 뉴스 기사, 분석, 의견을 퍼플렉시티가 막대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독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시에 출판사들이 생산하는 귀중한 콘텐트에 무임승차하려는 뻔뻔스러운 계획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사의 기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존 검색 엔진(구글 등)과 달리 퍼플렉시티는 자사의 기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뉴스코프 로버트 톰슨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퍼플렉시티는 지식 재산권을 남용해 언론인, 작가, 출판사 및 뉴스코프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AI 검색 서비스에 대한 언론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뉴욕타임즈(NYT)가 퍼플렉시티에 “퍼플렉시티와 그 사업 파트너들은 허가 없이 타임즈의 표현적이고 신중하게 작성되고 조사되고 편집된 저널리즘을 허가없이 사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자사 콘텐트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엔 포브스도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트를 단순 요약만 한 게 아니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 인용을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도 퍼플렉시티 검색 로봇이 자사 기사를 무단 크롤링(데이터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수익 공유냐, 전면전이냐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는 7월 30일(현지시간) 기존 출판 매체와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퍼블리셔 프로그램(Publishers' Program)을 발표했다. 퍼플렉시티 홈페이지 캡처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는 7월 30일(현지시간) 기존 출판 매체와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퍼블리셔 프로그램(Publishers' Program)을 발표했다. 퍼플렉시티 홈페이지 캡처

AI 검색 관련 저작권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퍼플렉시티는 7월말 타임, 포춘, 슈피겔 등과 ‘퍼블리셔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맺고 AI 검색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 공유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리니바스는 최근 제기된 뉴스코프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23일 WSJ 인터뷰에서 “콘텐트 라이선스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퍼블리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황은 

국내 언론계는 아직 AI 검색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에 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 사항을 전달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성민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AI 검색 등장으로 소비자의 뉴스 이용 경로가 바뀐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국내 언론사들도 포털에서 전재료를 받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저작권을 지키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