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괄 확대 시행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나 매장에 컵을 보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 결과,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비해 재활용 효과가 크지 않아 전국 일괄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 상권이나 대형 시설부터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제주도의 경우,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카페에도 보증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했다”며 “주요 상업 지역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일 국정감사 당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학계 보고서 등을 동원해 환경부가 원하는 여론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경위든 문건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자율 시행은 폐지의 다른 말” “무상 제공 금지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회용품을 계속 쓰겠다'는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하더라도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고 텀블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23일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픔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석포제련소 오염·노동자 사망 사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장 고문은 “2015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떠나 있지만, 송구하다”며 “(노동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포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따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