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
2016년 8월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면서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향한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청와대까지 “중대한 위법”이라며 이 감찰관을 몰아세우는 상황이었다. 이 감찰관은 “내가 사퇴해야 하냐”고 버텼지만, 결국 한 달 뒤 이 감찰관은 임기(3년)를 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감찰관 사태는 대통령 배우자·친족(사촌 이내)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이 영부인·수석비서관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를 감찰하는 게 무리라는 현실론이 대두했다. 결국 이 감찰관의 사퇴 이후 지난 8년간 2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거듭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여·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임명되나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대통령 측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이면 몰라도 추천권자가 (야당 다수인) 현재 국회인 이상 측근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실제 부활 시 후보 추천을 두고 벌어질 여야 다툼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과 다른 점은
특감은 민정수석실에 비해 직무상으론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감찰 대상에게서 ▶차명 계약 ▶공적 계약 개입 ▶인사 등 부정청탁 ▶부당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곧장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형태다. 대통령에게는 감찰 개시와 종료 후 결과만 5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면 된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할까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결국 누가 오느냐의 문제”라며 “소신이 약한 사람이 임명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교수는 “지난 8년간 대통령실 고위직과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유능한 인물이 온다면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