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에서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의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4년간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0일 A씨의 자택 작은 방에서 30대 아들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으며,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알고도 4년간 장례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시신을 방치했다고 보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왕래가 없는 B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고, 집에 B씨의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동생과 지인 역시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집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사체를 보지 못했다"며 "시신이 부패한 냄새도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집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집 안에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