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도 낀 '노인 사기꾼' 3인방…22명에 45억 뜯은 수법 보니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친척과 지인 등 수십여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5억원가량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검사 김희수)는 사기 등 혐의로 A씨(90)에게 징역 1년6월, B씨(72)와 C씨(6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신청인에 대해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7~8월 A씨의 사촌동생 D씨에게 남편이 남겨둔 일본 채권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속인 뒤 돈을 32차례 빌려 총 1억7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B씨와 C씨는 피해자 E씨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거짓말하며 2016년 6월~2023년 3월 280차례 거쳐 12억68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C씨는 단독 범행으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 15명을 속여 2016~2024년 21억원을 가로챘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22명이며 약 4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는 대부분 고연령 층이며 이들과 안면이 있거나 소개를 받은 사이다.

A씨와 B씨는 모녀지간 이며 C씨는 피고인들의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여놓으며 돈을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