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어 올해 2월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탈모나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비만치료제 위고비 역시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해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인공지능(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플랫폼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