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에서는 문제지가 사전 배부된 72 고사장에서 실제 문항 유출이 있었는지, 유출로 인해 수험생 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양측 공방이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논술 전형은 본안에 해당하는 재시험 이행 소송 확정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
수험생 측 대리인은 “해당 시험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능 대신 100% 논술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며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없어 공정성이 침해됐다면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문제가 유출된 건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의 과실이 아닌 개인의 부정행위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는 바닥에 돈을 뿌려놓고 주워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세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익명 게시물이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며 “당일 QR 체크(신원 확인) 로그 기록과 통화 기록을 보면 약간의 감독상 실수가 있었으나 곧바로 시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누가 어디로 전달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해 조처할 일이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 합격점을 얻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11월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11월 셋째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연세대는 문제지 등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연세대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수험생들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이번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