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음성적으로 운영돼왔던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이용자 수·매출액 등 현행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트래픽을 추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허위조작정보·사생활 침해 정보·저작권 침해 정보·불법복제물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