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논의…“합리적 절차 마련”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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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장 보임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최근 실시한 전국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하나로 도입했지만, 이른바 ‘인기투표’ 가능성 등 부작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렇게 선출된 법원장은 사법행정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권한 행사로 소속 법관을 이끌기보다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고 사건 처리 독려에도 한계를 보여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실시한 후 지난해 총 14개 법원으로 확대하는 등 범위를 넓혀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인 올해 법원장 인사에서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보임했다. 이어 2025년 이후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추천제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법원장 보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법관 1378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84%(1150명)는 법원장 추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