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울산의 모 플랜트업체 직원인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인 것을 알고도 A씨 등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받아 그 차액을 건넨 현장 근로자 8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에게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현장소장인 4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도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임금 3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 17만~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이후 근로자 한 명당 1만~5만원씩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당을 부풀려 실제 일당을 뺀 그 차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똥떼기' 수법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공사 현장의 똥떼기 수법 피해는 결국 시공사에 돌아가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건설 현장에 유사한 불법 '똥떼기'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