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검찰 수사할 수 없어"…혐의 일부만 인정 왜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관련 자료. 사진 남부지검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관련 자료. 사진 남부지검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가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혐의의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이날 “마약류 취급·매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반성한다”며 “추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현행법상 검찰의 마약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마약 등)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돼 500만 원 미만 마약류 밀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 관련성 부분과 법규 위임 관련해 반박 의견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염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의 13개 대학생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를 결성하고 이곳에서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마약 동아리 깐부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염씨는 이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