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헬스장 차린 양치승 "보증금 1원도 못 받았다" 울분, 무슨 일

사진 양치승 유튜브 캡처

사진 양치승 유튜브 캡처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50)이 임대인을 형사 고소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를 통해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왔다며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며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허탈해했다. 

이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던데 말이 안 된다"며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고 안 했을 것이다. 내가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밝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으나 운영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출연해 "알고 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20년 전 이 땅에 건물을 지은 뒤 20년간 무상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계약 당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다"면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