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시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
당시 A씨는 학생들의 자리 정돈 등 생활지도를 하던 중 “XX새끼” 등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학생 한 명에게 담당 과목 시험지 채점을 맡기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다른 교사들에게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시켰다.
A씨의 행동이 연이어 문제가 되면서 학교 측은 A씨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특별상담·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등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는 폭언 등 잇단 물의에 대해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며 “특별상담 등 후속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피해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