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5)씨도 최근 가을 여행 특가 여행 상품을 구매하려고 이커머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홈페이지 광고에 뜬 특가 가격과 실제 결제창의 가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특가로 결제가 진행된다고 안내돼 있었다. 김씨는“특가 가격에 설레서 일정을 맞춰본 게 억울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다크패턴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가입이 이뤄진 경우 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 실질적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유형이 ‘숨은 갱신’ ‘거짓 할인’ ‘유인 판매’ ‘탈퇴 방해’ 등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다크패턴은 소비자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행위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얻는 이익 상당 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려야 현실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정부의 제재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 스스로 다크패턴을 악용하는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식적인 소비 행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에 나서는 것보다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센터가 설립됐다는 걸 홍보해서 사업자들이 이같은 마케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도 지난달 21일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행태를 비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 피해가 큰 대규모 쇼핑 플랫폼부터 고칠 수 있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