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은 서울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 매달 많게는 80만원 넘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음식점 사장들과 공모해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수거해주기로 했다. 범행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넘게 이뤄졌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지만, 음식점 등 업소에선 돈을 내고 스티커를 구매해 음식물쓰레기통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출한다. 스티커 부착 여부는 현장 미화원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든 것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미화원 3명과 식당 업주 2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각종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