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김씨 진술과 일치하는 결과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