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 연합뉴스TV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 연합뉴스TV

주차 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던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날 새벽 택배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오후 7시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치사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