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 15명을 검거해 자금 총괄책 A씨(31)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모집과 추심 업무를 맡은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단기·소액을 빌려둔 뒤 연 1000%부터 최대 5만 5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혐의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2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총 33억7592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원을 상환받고 기일 내 변제를 못 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95만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