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였다. 이들의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에게는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께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 공개되기 전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조치,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