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경찰 고발하고 상설특검 10일 처리…최재해·이창수 탄핵 가결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205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205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세 사람 외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당 법률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 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들에게 형법 제87조 내란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에게 내리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달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도 아니다. 2000년 이후 내란죄 수사는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가 유일했다.

국수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다만, 현직 경찰청장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셀프 수사’ 등은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일단 경찰에 고발하고, 종국에는 특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형사 고발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관련 청문회 등을 총괄하기로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함께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함께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내란죄 특검은 상설특검 형태로 추진한다. 김용민 의원과 노종면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이름으로 낸 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총장뿐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도 내란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소위로 회부한 뒤, 12월 9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면 12월 1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일환으로 ‘대통령 또는 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추천 위원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김 여사보다 윤 대통령에게 이 조항을 먼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사진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도부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날부터 위원장 대행이 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무기명 수기 투표로 참여한 표결에서 최 원장은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회의장 밖에서 ‘헌법 무시 탄핵 남용’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탄핵안은 잠정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심야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 결정하자 강행 처리로 방향을 바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더 이상 보류하다 폐기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